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등11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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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신선식품의 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직접 상품의 상태를 확인 후 구입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부패?변질 상품 배송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유통과정에서 부패?변질하기 쉬운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는 현행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관련 피해를 보상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과정에서 상품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호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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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