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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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면서 130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2013년 38조원에서 6년 만에 3배가 넘게 급속도로 성장한 것임. 온라인상품시장의 매출이 급신장세를 기록하는 반면,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ㆍ용역 등을 판매하는 중소업자는 상품의 판매가 완료되었음에도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입고 처리 지연으로 인해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격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쿠팡ㆍ위메프ㆍ티몬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을 보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6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등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정산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현행법상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규모사이버몰의 운영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중소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ㆍ제5항 및 제34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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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