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3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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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광범위해지고 있는 다크패턴에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다크패턴 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부과 및 특정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ㆍ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나. 온라인 다크패턴의 5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의2 신설) ① 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금액만 고지 ②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행위 ③ 선택항목의 크기ㆍ모양ㆍ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선택을 유인행위 ④ 취소ㆍ탈퇴ㆍ해지를 방해행위 ⑤ 선택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적 요구행위 다.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유도를 위한 공정위의 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2제2항) 라.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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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