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두현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북 경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기술의 발달과 보편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 등이 국민에게 보내는 고지서 또는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그런데 최근 국가기관등이 아닌 자가 자신이 송신한 전자문서에 국가기관등이 송신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 전자거래이용자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이 아닌 자가 자신이 송신한 전자문서에 국가기관등이 송신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기관등이 송신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및 제46조제2항제21호 신설 등).
윤두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