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6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사태’를 통해 선불전자지급결제업자(이하 ‘선불업자’)들에게 선불충전 된 ‘충전금’을 결제업자들이 전용(轉用)하고 있는 실태가 알려짐. 전자금융업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 자금의 분리 관리를 감독하고 있었으나, 이는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선불업자에게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여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결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선불충전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2의 머지포인트 상태를 방지하고 두터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상의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불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상의 이용자 자금 분리관리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서 두터운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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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