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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두현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업 일부를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의 경우 현행법령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서 규제를 받을 뿐, 다른 금융관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음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핀테크 기업과 계열사 관계에 있는 기업의 대표가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하였지만 해당 핀테크 기업의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일각에서는 결제 플랫폼을 통한 대출사업 등을 영위하며 사실상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규제 역시 동일하게 받아야 하며 금융서비스의 공익성을 이유로 임원의 자격 역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 역시 기존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두도록 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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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