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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4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안전성 확보의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머지포인트 사태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회사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보호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의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자산의 보안 등을 총괄하는 금융보안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이용자 예탁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및 이용자 우선변제권을 도입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금융보안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금융보안책임자는 금융보안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매년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나. 금융회사등의 이사회가 금융보안 체계, 전자금융업무의 지속성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함(안 제21조의7 신설). 다.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금전을 은행 등에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금전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함(안 제21조의8 신설). 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례를 둠(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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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