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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9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간편결제ㆍ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 시 이용자 자금의 보호장치는 미흡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와 관련하여 사전에 지급받은 금전인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신탁하고, 관리기관은 국채증권을 매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함. 그리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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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