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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0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는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 가상자산업,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이용자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나.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46조의3). 다.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6조의4). 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함(안 제46조의5). 마.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하거나 가상자산이용자와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 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매매등의 안전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6조의8). 사.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안 제46조의9). 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자금세탁행위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함(안 제46조의10부터 제46조의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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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