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4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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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20ㆍ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가상화폐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거나 투자사기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가상화폐 정의와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이미 가상자산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시대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음.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또한 가상자산취급업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에 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가상자산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취급업의 등록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1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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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