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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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전라남도 환자 70만 명이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유출이 일어나고 있음. 또한, 전라남도는 환자 이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특히 전남 동부권의 경우 인구 밀집 및 여수 및 광양 등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있어 2021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상 노동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수가 0.72?로 전국 평균인 0.43?의 두 배에 이르는 등 인명사고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함에도 전라남도는 인구 1천 명당 배치된 의사 수가 2.1명으로 전국 평균인 2.4명에 비해 부족하며, 300병상 이상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역시 26명으로 전국 평균인 55명에 크게 미달하여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 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현재 공공병원의 병상은 전체의 10%에 불과한데,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의 80%를 담당하고 있고, 급속한 고령화로 말미암아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이와 같은 현실에 대응하고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의료취약지 기피 현상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인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전남도지사 소속 설치위원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 동부와 서부 권역에 각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동서부 권역간 의료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10년간 전라남도 의료분야에 종사할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두어 전문의료인 확충 및 전라남도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서부 권역별 의료균형 발전을 위해 동부와 서부에 각 캠퍼스를 두거나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의과대학의 정원은 150명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하여 국가의 경비지원과 전라남도의 기금 설치, 물품양여, 토지 사용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등). 라. 의과대학 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하는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해당 인원들에 대한 학비등의 지원 및 인센티브, 감독 규정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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