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7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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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재질ㆍ구조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질ㆍ구조에 관한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자료 제출과 제출된 자료의 전문기관 심의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서의 제출 의무와 전문기관 심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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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