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7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재질ㆍ구조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질ㆍ구조에 관한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자료 제출과 제출된 자료의 전문기관 심의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서의 제출 의무와 전문기관 심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4항 신설 등).

김형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