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3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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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통신자료제공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사후 통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가 사후 통지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와 관련한 입법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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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