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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장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류의 사용, 제조 등에 대한 정보가 자신이 운영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고 있음을 인식하였더라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하는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및 매매의 알선 등과 관련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했을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과징금, 등록의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약거래를 억제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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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