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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25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입지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설치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데이터센터설치자”라 함)가 해당 데이터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설치자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및 제104조제5항제10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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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