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5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두현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2010년부터 시행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 이른바 “알뜰폰” 시장의 양적인 성장에 일조하였음. 이제 알뜰폰 가입자는 우리나라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6.9%를 차지하는 등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임. 다만, 알뜰폰 시장의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알뜰폰 시장의 일각에서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퇴출된 다단계 영업 방식을 통해 이통3사보다 높은 요금제로 판매되고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도 이용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알뜰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 또한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그동안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거듭된 기한의 연장을 거쳐 12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일몰 연장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소모적인 갈등도 반복되고 있어 현재의 도매시장 규제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도매 및 재판매 시장 경쟁상황ㆍ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알뜰폰 정책을 수립하고, 도매제공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그 시한을 3년으로 한정하되, 평가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대 2년에 한하여 의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과정에서 도매대가 산정 등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 제재토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윤두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