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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3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오피스텔ㆍ원룸ㆍ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하여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단체계약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집합건물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전기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해당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단체계약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강요받게 됨과 더불어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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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