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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8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완주무소속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도매제공의무는 2010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연장되어 지난 12년간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이하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해왔음. 알뜰폰 시장은 도매제공의무를 바탕으로 2022년 9월 기준 알뜰폰 사업자의 이동전화 회선 수 점유율이 16.1%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내며 안정 궤도 진입에 성공함.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도매제공의무제도가 오랜 기간 유지됨에 따라 알뜰폰 시장이 도ㆍ소매가격 마진에만 의존하는 단순 재판매 중심으로 형성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이용자 보호에도 취약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함. 특히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 결과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불만처리 직원을 확보하도록 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요건에 미달한 사업자가 확인되었으며, 최근에는 범죄 피해를 당한 알뜰폰 이용자가 알뜰폰 사업자의 고객 응대 인력 부족으로 위치정보 확인이 실시간으로 되지 않아 결국 숨을 거두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함. 이에 2022년 9월부로 도매제공의무를 일몰시켜 단순 재판매 사업 형태를 지양하고 알뜰폰 시장 내에서 자신만의 특화된 시장 경쟁력과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춘 사업자 간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재 알뜰폰 시장은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자회사와 대기업이 자금력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도매제공의무 일몰에 따른 시장 충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이에 도매제공의무제도 일몰에 따른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및 대기업의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알뜰폰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이에 도매제공의무 일몰에 따른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매제공 협정의 이행을 중단하거나 부당하게 협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기업과 그 계열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규 모집을 중단하도록 함.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에 책임 있는 사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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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