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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6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은 경찰관서 또는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범죄 피해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긴급하게 신고하였으나 이른바 “알뜰폰” 가입자였던 해당 신고자의 위치가 즉시 파악되지 않아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야간, 주말, 휴일 등에 경찰관서 등의 정보제공 요청에 즉시 대응할 인력이나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임. 이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에 긴급자료제공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 및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출 것을 추가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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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