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4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한 새로운 플랫폼이 급성장함에 따라 해당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콘텐츠 등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송 분야에서는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이 제공되고 있어 장애인의 방송접근성이 일정부분 보장되고 있는 반면, 온라인 동영상과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콘텐츠가 제공되는 분야에서는 아직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제작할 경우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0 신설).
박완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