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3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두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경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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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ㆍ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화와 초연결 시대 진입에 따라 국가 핵심 인프라로서 기간통신망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를 구체화하고, 안정성 관련 자발적 투자 및 노력을 유도하여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32조의10), 매출액, 가입자 수, 회선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며(안 제32조의10제2항 및 제3항),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여 기간통신망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0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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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