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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이 상당 기간 중단되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안정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을 두고 있으나 전기통신설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 화재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비의 이중화 등을 통하여 전기통신설비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센터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주요 전기통신설비를 다중화하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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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