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모바일 메신저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모바일 메신저의 계정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타인을 사칭하는 등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교묘해 지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전화ㆍ문자메시지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외에도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자 정보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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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