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1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20인 · 국민의힘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하지만 수사기관 제공이라고 하더라도 통신자료 열람 및 제출이 이용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용자는 본인의 자료가 열람이나 제출된 사실도 알지 못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을 남발하고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제공을 사후에 알 수 있도록 통보제도를 둠으로써,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을 방지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및 제104조제5항제14호의2 신설).

강민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