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1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언론인과 가족들에 대해 무분별한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등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함)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가 유통되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함)로 통보하도록 하여 해당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예외적 사항도 함께 규정하여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도 균형있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및 제10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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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