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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1월 초 넷플릭스가 국회 및 정부부처를 방문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행보를 보이면서 국내에서의 망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력적인 모습을 기대했지만, 망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오히려 서비스 이용요금의 인상과 망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이용요금의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임. 국내 인터넷망을 사용하여 콘텐츠제공사업을 행하는 부가통신사업자라면 국내외 구분이나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각 사업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따른 합당한 망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계약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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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