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4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등12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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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청자들의 시청 형태 및 시청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OTT: Over The Top)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 막대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보유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오징어 게임’, ‘미스터션샤인’, ‘킹덤’ 등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국내 OTT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국내 OTT 사업자 지원 및 건전한 미디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국회는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전기통신사업법상 OTT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하여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부대의견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음. 이에 OTT에 대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OTT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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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