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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9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변재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관련 분쟁의 내용도 고도화·복잡화되고 있으며, 특히 5G 상용화 이후 불완전한 품질로 인한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임.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되었으나 위원 수 부족, 지원조직의 부재, 조정안 불수락으로 인한 조정불성립 등의 사유로 분쟁조정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용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분쟁의 64.4%는 법으로 규정된 1차 처리기간 기준일인 60일을 초과하였고 최대법정처리 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경우도 20%에 달하였음.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 증원 및 연임 제한 완화, 지원조직 근거 마련,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안 제45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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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