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5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익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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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격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20년 한 해 동안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이루어져 버스정류장, 공원, 보건지소 등 약 1만 개소에 신규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된 바 있음. 그러나 공공와이파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통신서비스에 관한 감독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속도나 비용의 부담 및 관리 능력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신고한 바와 다르게 운용될 경우 그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효율적이고 통일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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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