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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변재일의원등10인
대표발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유형의 전기통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용자이익침해 유형도 날로 복잡ㆍ다양해지고 그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실조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제1항은 사실조사의 전제조건으로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위반행위 인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사실조사 실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위반한 행위의 인정’을 ‘위반한 혐의의 인정’으로 개정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실조사를 통한 이용자 이익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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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