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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6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변재일의원등10인
대표발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000억원으로 2019년 (6,398억원)과 비교하면 9.4%, 2017년(2,470억원)과 비교하면 3년 사이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했음. 최근에는 일명 심박스(SIMBOX)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심박스 고유식별번호(IMEI) 사용차단이 불가능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사용을 차단하는 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현행 ‘분실ㆍ도난된 장치’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범죄조직은 수사 회피 및 사용 차단 방해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IMEI를 위ㆍ변조 할 수 있어, 훼손ㆍ위조ㆍ변조된 IMEI 또한 사용차단 범위에 포함하여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함(안 제60조의2, 제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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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