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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2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변재일의원등10인
대표발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구글의 서비스 장애 발생 시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개선을 조치(’21.2월)하는 등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한편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트래픽 양 측정 투명성 확보, 서비스 안정성 관련 국내대리인의 업무범위 명확화 등이 필요하나 대통령령에서 규율하기에는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이 긴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여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2조7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의8제1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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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