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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3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년도 전기통신 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영업장 일시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등 방역 조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고정비용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은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이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경우의 하나인 ‘재난구조’의 범위를 직접적인 재난구조 행위 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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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