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등10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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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년도 전기통신 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영업장 일시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등 방역 조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고정비용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은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이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경우의 하나인 ‘재난구조’의 범위를 직접적인 재난구조 행위 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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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