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3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변재일의원등1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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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망을 이용한 OTT 등 부가통신사업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플랫폼의 장애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등 장애는 4시간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이용자에게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절차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재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2시간 이상 장애 시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차별이 있음. 이에 이용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역무 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기준 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통일하여 이용자의 보다 편리한 전기통신역무이용을 보장하고자 함(제 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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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