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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4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금 환급에 필요한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환급절차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이체된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이와 같은 사기이용계좌 전부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타인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그 해제를 조건으로 협박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통장협박”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사기이용계좌 전부지급정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가 기존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전부지급정지로 인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금을 초과하는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좌의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면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정지를 종료하도록 하며, 거짓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사기이용계좌 전부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범죄 및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호, 제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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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