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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7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등11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에는 낮은 처벌 수위가 원인이 된다고 보아 형량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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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