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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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현행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삭제·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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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