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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8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고객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고,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은행창구 현장에서 불만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그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그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6 및 제1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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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