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4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장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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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대기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의 폐배터리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환경부는 2020년 기준 275개, 2025년 기준 31,700개, 2030년 기준 107,500개의 전기자동차 등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전기자동차 등의 폐배터리 안에 들어 있는 리튬이 물이나 공기에 닿으면 급격히 반응해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폐기물처럼 매립이나 소각이 불가능하므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이 필요함. 특히, 폐배터리의 성능이 70~80%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폐배터리 재사용에 필요한 안전성검사 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사용전지”를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로 사용되었던 이차전지 등을 사용하여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이차전지로 정의함(안 제2조제18호 신설). 나. “안전성검사”를 재사용전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안전성검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9호 신설). 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게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재사용전지에 안전성검사의 표시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를 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각각 신설). 라.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지의 판매·사용 등을 금지함(안 제38조의4 신설). 마.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7까지 각각 신설). 바. 사용후전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8 및 제38조의9 각각 신설). 사. 그 밖에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함(안 제49조 및 제5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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