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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두어, 주유소와 영화상영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 해당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해당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의 보상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 등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2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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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