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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9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장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일반적 방식으로 대행 분야의 특성(전기설비 규모별 가중치·점검횟수·위험인자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한 대가를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준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및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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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