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1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찬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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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주와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송전탑ㆍ송전선로가 있는 지역의 경우 미관상 문제, 전자파, 안전 및 질병 피해 등의 우려로 지역주민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해당 설비의 지중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지중화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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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