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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6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장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방역 정책이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장 일시 폐쇄와 영업 시간 제한 등으로 소기업의 경제 사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소기업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인하여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기업에 대하여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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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