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0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장섭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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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0년 말까지 유엔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산정하여 제출해야 함. 또한 최근 우리 정부는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적극 표명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 9월 16일 EU국가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40%에서 55%까지 상향의사를 밝히는 등 각 국의 실행의지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함. 그 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배출권가격의 급격한 상승(’15.1 : 8,640원/톤*→’19.12월 : 40,450/톤**), 발전연료비에 기초한 급전방식으로 인한 발전업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불확실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2015년 1월12일 배출권거래시장 개장 첫날기준 ** 2019년 12월중 배출권거래 최고가 기준 이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국가 목표는 물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전환부문의 감축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전환부문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발전기의 배출량 감축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전환부문의 발전업종은 배출권비용을 원가에 반영하여 발전기 가동여부를 결정하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직접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통해 ① 연도별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정확한 이행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②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 ③ 배출권가격 변동성 완화를 통한 산업계의 우려해소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④ 소비자 부담완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이에 석탄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을 일부 제한하고, 이를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30조, 제33조, 제36조,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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