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3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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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음. 최근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원전을 백지화하고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손실비용이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하여 한수원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음. 그러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전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에 전력사업자의 보상비용을 제외한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함으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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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