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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64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장섭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발주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공사업자의 수급자격에 관한 추가적인 제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시공관리책임자에게 의무 교육이 실시되는 등 전기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행법에 따르면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에 대하여 발주자에게만 통지할 의무가 있고 그 시기에 대하여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도 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및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도급하한 적용 등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공관리자의 지정통지 시기 및 대상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및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정의 적용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추가함(안 제13조 및 제39조). 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을 공사업자단체에도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시기를 전기공사의 착수 전으로 명시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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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