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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등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화석연료 중 석유ㆍ석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면서도 기체형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천연가스 사용이 확대되어 저탄소 사회 구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석유ㆍ석탄 이외에 천연가스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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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