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지원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음. 하지만, 다자녀가구의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자녀가구’를 정의하지 않고 있고, 지원 정책도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여론이 형성될 때마다 산발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집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및 제10조의2 신설).
강준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