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등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는 자녀 양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이 경우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사업주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돌봄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도 근로자 못지 않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고, 한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자녀 양육에 관하여는 계층을 가리지 않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근로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긴급한 사정으로 자녀를 일시적으로 직접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 없이 자녀 돌봄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되, 소상공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고, 그 지원 내용은 가족돌봄휴가 지원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닌 소상공인 등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아 일과 가정의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 신설).
최승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