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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2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20조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신생아 수가 41만 3천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전문위원회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추진기구를 두었으나, 2008년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바뀌면서 폐지되는 등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저해됨. 그러나 2012년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었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또한 더욱 심화되고 있는바,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조정 및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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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